2012년 청소년희망기금 지원 안내
서면 서면 2012-04-26 65
2012년 청소년희망기금 지원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안정비 및 장학금지원으로 학업의욕 고취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학비 지원대상자를 기한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생활 안정비 지원
-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등 생계곤란
- 2명 2,000천원 / 1인 1백만원 지원
- 제출기한 : 2012. 4. 27.(5월중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 10명 20,000천원 / 1인 2백만원 지원
- 제출기한 : 2012. 7. 25.(8월중 지급)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