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강촌리조트조성지구) 지형도면 승인고시
서면 서면 2012-04-23 151
강원도고시 제2012-119(2012.04.06.)로 결정된 춘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 : 붙임참조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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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