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농촌총각 지원사업 안내
서면 서면 2012-03-09 110
가.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3년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0세 이상 미혼 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내용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항공료,체제비,맞선비용 등)
다. 지원기준 : 1인당 지원 7,150천원 (도비20%, 시비50%, 자부담30%)
라. 신청서류 : 신청서, 이장님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각 1부.
첨부파일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