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서비스안내
서면 서면 2012-01-20 108
생활속의 불편함을(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불법투기 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현장사진 및 위치정보 전송가능)할 수 있는 제도가 2012. 1. 2일부터 전국시행되었습니다
1. 민원인 불편사항 발견--2.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서비스 이용 민원등록(스마트폰 바탕화면 앱실행)--3. 담당공무원이 처리후 결과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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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