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국회의원선거의 위장전입자 처벌규정안내
서면 서면 2012-01-20 117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까지(2011.9.25-2012. 3. 7)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자는 처벌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받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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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