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제19대국회의원선거의 위장전입자 처벌규정안내

서면 서면 2012-01-20 117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까지(2011.9.25-2012. 3. 7)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자는 처벌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받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