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하반기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 안내
서면 서면 2011-12-28 185
가.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나.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지원
다.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제출
라. 신청기간 : 2011. 12. 12. ~ 2012. 1. 31. 18시 접수분에 한함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선착순 접수)
마. 신청서류 :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고지서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