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
서면 서면사무소 2011-11-11 205
춘천시 공고 제 호
춘천시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춘천시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
춘 천 시 장
1. 조례명 : 춘천시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안
2. 개정사유
- 춘천시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와 춘천시 화장시설 조례로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
-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 표기 및 장사시설 명칭을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일신하고
-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망직전 전입하는 사례 방지를 통한 관내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이하 첨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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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