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
서면 서면 2011-06-26 194
1.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직접방문및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소유자 점유자 불명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수 없어
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행정절차 제14조 제4의 규정에 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 : 도로명주소 고지 공시송달
- 기간 : 2011. 6. 20 ~7. 4(14일간)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