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화장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사항 알림
서면 서면 2011-06-24 212
	 
	 
	■ 개정조례 주요 변경사항 
	  가. 공포일 : 2011. 6. 16 
	  나.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접수분부터 적용 
	  다. 주요 변경사항 
	    - 명칭변경 : 「춘천시 화장시설 조례」 
	    - 관내거주자 :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과 
	                   사산아의 산모 
	    - 화장요금 감면 : 관내거주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관내거주자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화장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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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