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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화장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사항 알림

서면 서면 2011-06-24 199




 



 



■ 개정조례 주요 변경사항



  가. 공포일 : 2011. 6. 16



  나.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접수분부터 적용



  다. 주요 변경사항



    - 명칭변경 : 「춘천시 화장시설 조례」



    - 관내거주자 :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과



                   사산아의 산모



    - 화장요금 감면 : 관내거주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관내거주자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화장시설 사용료











































구  분




기준




사용료(원)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사망자




15세 이상




1구당




70,000




700,000




15세 미만




1구당




60,000




500,000




개장유골




1구당




40,000




400,000




사산아




1구당




30,000




300,000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