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안내
서면 서면 2011-04-07 204
o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o 신청자격 :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에 거주한
여성 장애인
o 적용대상 : 출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o 지원방법 : 신청순서에 의해 지원하되 동일시점 신청의 경우 생활정도,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지원
o 지원제한 : 복지시설내 거주 장애인
1년이내 동사업비 지원 받은자(발생일 기준)
□ 지원절차
o 지원절차 : 출생신고시 신청(읍면동) -> 장애등록 및 거주확인
-> 15일 이내 계좌입금 조치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신고서,
주민등록등본(출생자 등재), 통장사본
첨부파일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