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장애등급심사> 관련 안내
서면 서면 2011-04-06 286
O 2011년 4월 1일 부터
1.장애등록을 하고자하시는 모든 분들(신규자) 뿐 아니라
2.기존 등록장애인의 재진단에 따른 재등록을 하셔야 하는 분들
o 모두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절차를 통하여 장애유형 및 등급이 결정됩니다.
# 신규 및 재등록 제출서류 안내< 각 장애유형별로 상이함>> 첨부물 확인
1. 장애인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의무기록지사본)
2. 검사결과지 및 영상자료 등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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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