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알림
서면 서면 2011-03-24 2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덕두원리 817번지 춘천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허가신청된 사항을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피허가자 :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주소 :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708-3번지
허가위치 :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817번지
허가면적 : 2005㎡
점용기간 : 영구
첨부파일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