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허가사항 고시 알림(성은용)
서면 서면 2011-03-24 220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피허가자 : 성은용
주소 : 춘천시 서면 서상리 633번지
점용위치: 춘천시 서면 서상리 931-1번지
점용면적 : 372㎡
점용기간 : 2011.3.1~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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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