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지원기준 안내
서면 서면 2011-01-05 623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지원기준 안내>
1. 지원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2. 지원내용 : 재산세 감면, 징수유예, 기한연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시청 세무과 부과1담당
☎ 250-4029, 250-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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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