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서면 서면 2022-11-29 547
〈2022년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가. 사업수행자 : LH, 주택관리공단
나. 사업내용 :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컨테이너·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도록 지원
다.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의 입주대상자
*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 및 영구임대주택 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