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3-03-20 59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참여 가능 ※근로능력없는 생계급여 일반 수급자 참여 불가 *그 외 참여 희망 대상은 춘천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팀(☎033-250-1801, 1802, 1981, 1982) 문의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소득지원)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최대300만원) *Ⅱ유형: 직업훈련 참여시 취업활동비용(최대195.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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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