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화상이동 의료비지원 힐링브릿지사업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2-10-12 721
1) 대 상 자 : 화상으로 인한 재건성형수술이 필요한 아동이나 화상아동의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가족
2)지원자격 : 만18세 미만 (1994년 이후 출생)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70%이하 저소득층
3) 지원내용 : 수술비 및 치료비
4) 지원한도 : 재건성형 의료비(최대 10,000천원), 긴급의료비(최대 5,000천원)
*선정 및 지원금은 본 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5) 문 의 :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 홈페이지(http://www.ibstian.org),
서울본부(070-7603-1990 ~ 1)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