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내용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2-09-21 872
1. 개정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2.06.08)에 따른
명칭 변경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부랑인에 대한 용어 변경(제1조)
- 부랑인 → 노숙인
○ 노숙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 (제2조제3항)
- 노숙인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는 등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복지시설의 변경 및 설치대상시설의 변경 (별표1)
- 부랑인임시보호소 → 노숙인 일시보호소
- 부랑인 임시보호 시설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 춘천시립복지원의 복지시설의 기능 및 이용대상 변경 (별표2)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춘천시장(해당부서)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춘천시청 복지1과
- 전화 : 033-250-3094(팩스 033-250-3481)
- 주소 : (200-708)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복지1과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