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희망저축(Ⅰ·Ⅱ)계좌 모집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2-09-15 103
지원대상 : ①희망저축1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②희망저축2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① 매월 30만원, ② 매월 1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사업별 세부사항
구분 | 신청 기수 | 모집기간 | 필요서류 |
희망저축 계좌① (생계·의료 수급가구) | 7차 | ’22.10.4.(화) ~ 10.12.(수) | ☐ 공통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작성)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⑤ 소득관련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통장거래내역 중 택 1 ☐ 희망저축Ⅱ 신청 시 추가서류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⑦ 금융거래정보동의서 (*) ⑧ 심사표 (*) |
희망저축 계좌② (주거·교육 및 차상위가구) | 3차 (22년 마지막) | ’22.10.4.(화) ~ 10.13.(목) |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