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 신청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4-02-19 139
희망저축계좌1 사업 안내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 신청 : 사북면 행정복지센터(☎ 033-245-5504)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