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2-08-24 107
1. 사업개요 :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
2. 신청기간 : '22. 8. 22.~'23. 8. 21. (1년간)
3.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청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원 가 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5.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제 임차료
6.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