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2-08-05 52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1종수급권자보다 자부담 비용 추가발생)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수급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 777,925원 | 1,304,034원 | 1,677,880원 | 2,048,432원 | 2,409,806원 |
부양의무자 1인 소득인정액 기준 | 2,772,737원 | 3,248,846원 | 3,622,692원 | 3,993,244원 | 4,354,618원 |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