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소득기준 적용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2-08-05 57

적용대상 : 격리시작일이 22. 7. 11.부터로 통지받은 격리자

                        ※ 이전 격리자는 소득 기준 미적용

지원기준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 (판정방법) 기준중위소득을 적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판정기준) 모든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액 합산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은 관련 수급자격 확인으로 갈음

지원내용 : 격리자 1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 이내

지원제외 :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신청기한 경과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등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