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소득기준 적용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2-08-05 57
❍ 적용대상 : 격리시작일이 22. 7. 11.부터로 통지받은 격리자
※ 이전 격리자는 소득 기준 미적용
❍ 지원기준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 (판정방법) 기준중위소득을 적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판정기준) 모든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액 합산
※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은 관련 수급자격 확인으로 갈음
❍ 지원내용 :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 지원제외 :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신청기한 경과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등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