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동물학대 등 동물관련 불법행위 금지 홍보

사북면 사북면 2022-08-05 45

1. 반려인구 천오백만시대에 시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 정부는 지난해부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지역에서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한다는 민원사항이 잇따라 접수되어 동물학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8(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46(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적발 시 불법행위자 수사기관(경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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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