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2-08-05 37
- 신청기한 : 8.10일까지
- 신청방법 : 사북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견적서, 임대차계약서(필요시) 등
[참고]
- 사 업 량 : 2,312㎡
- 사 업 비 : 50,864천원(국10,173 도3,052 시12,207 융15,259 자담10,173)
- 재원비율 : 국비20% 도비6% 시비24% 융자 30% 자부담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 미 신청 가능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사업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 (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지원조건 : 시설면적 660㎡ 이상, 22천원/㎡
- 「고추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