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2-08-05 44
안전사고에 취약한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안전을 확보하고자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신청하시고자 하는 대상자는
사북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한 : 예산 종료시
○ 지원비율 : 보조금 80%, 자부담 20%
※ 자기부담금은 비율에 따라 부담(최대 5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LPG고무호수 사용가구
○ 사업내용 :
사업대상가구 시공업체 방문을 통한 LPG고무호수
(압력조정기~중간밸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유의사항
- 시설개선 지원대상자로 추천되었어도 시공업체에서
현장확인결과, 금속배관 설치가 곤란한 주택
(노후 가옥 등)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압력조정깅간밸브까지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고무호수 여부 반드시 확인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