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사북면 사북면 2024-01-03 9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등기우편)하였으나 반송 및 기한 내 미신고 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 3. ~ 1. 31.
○ 공고사유 : 무단전출 신고의무 지연
○ 대 상 자 : 춘천시 사북면 용화산로 유0열
○ 공고방법 : 사북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