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감면 확대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4-01-02 70
●감면 대상자 확대
- 기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 변경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사북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45-5504)
첨부파일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감면 확대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4-01-02 70
●감면 대상자 확대
- 기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 변경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사북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4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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