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10월 희망저축계좌1 모집일정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3-09-06 111

□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만기 이전 탈수급 시(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탈수급 후 유지 시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탈수급 후 본인 사망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가압류

본인 요청 시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전월 23(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〇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춘천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