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북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3-08-22 30
2023년 사북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법적근거)「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 (추진기간) 2023. 7. 17.(월) ~ 11. 10.(금) / 120일
○ (조사 방식) ①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②방문 조사 진행
○ (중점 조사 대상)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되,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