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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북면 사북면 2023-08-17 25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9. 6.(수)까지 춘천시청 경로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3. 8. 17. ~ 2023. 9. 6.(20일간)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