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3-08-01 49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을 받는 본인 및 그 배우자는 신청불가
○선정기준(2023년 소득인정액)
-노인단독세대 : 2,020,000 원
-노인부부세대 : 3,232,000 원
○소득인정액산정방식: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참고 (https://www.bokjiro.go.kr/)
○지급금액
-노인단독세대: 최대 323,180 원
-노인부부세대: 최대 517,080원 (각각 약 26만원)
○신청장소: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기간: 만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문의 : 사북면행정복지센터 245-5504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8월 기준, 1958년 9월생부터 신청가능)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