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저소득층 학생 학습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사북면 사북면 2023-07-20 54
「춘천시 저소득층 학생 학습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8. 9.(수) 까지 교육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3. 7. 20. ~ 2023. 8. 9.(20일간)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