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3-04-23 1024

전세임대 및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무주택 세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전세임대 및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주택 및 신청기간

모집주택

모집세대

신청기간

비고

입주

예비

기존주택 전세임대

165

412

2013. 4. 24(수) ~ 4. 30(화)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중복 신청 불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25

62

다가구 매입임대

1인가구용

70

-

1순위

2013. 4. 29(월) ~ 5. 3(금)

2인가구용

80

-

▣ 신청자격

1. 기존주택 전세임대

무주택세대주로서 모집공고일(2013.4.17)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1순위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주로서 모집공고일(2013.4.17)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구 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246,180

2,508,900

2,634,32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3. 다가구매임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모집공고일(2013.4.16)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1순위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임대 조건

구 분

임대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4천만원)내 전세금의 5% 해당액

∙월 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4회 재계약 가능

* 예시) 4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63,650원

(충당금 포함)

다가구매입임대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월임대료를 전세로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2년,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구비서류(모든 구비서류는 모집 공고 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필수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주민등록 등ㆍ초본

 

*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미확인세대)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자)

-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ㆍ창업 관련 서류 포함)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입주자 선정 관련 : 거주지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복지1과(☎250-4251)

-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관련 :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부(☎258-4132, 4133)

- 사북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245 - 5504)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