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1-06-08 137

1. 검사대상 : 모든 가축 사육 농가

 

2. 검사기준

- 1,500미만 배출시설 : ‘부숙중기이상 배출가능

- 1,500이상 배출시설 : ‘부숙후기또는 부숙완료배출가능

3. 검사주기

- 허가대상 농가 : 6개월에 1

- 신고대상 농가 : 1년에 1

허가대상 농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

(·육우, 젖소제외)는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이상.

돼지는 면적 1,000이상. 닭 또는 오리는 면적 3,000이상.

신고대상 농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초 및 별표2)

(·육우, 젖소제외)는 축사면적 100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이상 450미만

돼지는 면적 50이상 1,000미만. 닭 또는 오리는 200이상 3,000미만

(면양, 산양)은 면적 200이상

 

4. 검사 의무화 면제 대상

- 소규모 축산농가(1일 분뇨배출량 300kg 미만)

구분

젖소

돼지

가금

사육

면적

가축분뇨법<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12/

12/

1.4/

 

1일 축종별 분뇨발생량

13.7kg/

30.1kg/

2.61kg/

0.1247kg/

제외대상

사육두수

22

10

115

2,406

사육면적

264

120

161

 

* 축종별 축사면적을 우선 기준으로 하되, 축사면적보다 실제 과대·과소 사육하는 경우 사육 마릿수를 적용함

5. 과태료 및 벌칙

- 미검사 및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100만원 이하 가축분뇨법 제53

 

6. 검사방법 : 퇴비 시료 500g 채취 하여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제출 (퇴비 부숙도 분석실, 센터 연구동 2)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