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1-06-08 137
1. 검사대상 : 모든 가축 사육 농가
2. 검사기준
- 1,500㎡미만 배출시설 : ‘부숙중기’ 이상 배출가능
- 1,500㎡이상 배출시설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배출가능
3. 검사주기
- 허가대상 농가 : 6개월에 1회
- 신고대상 농가 : 1년에 1회
※ 허가대상 농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 ∘ 소(한·육우, 젖소제외)는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이상. ∘ 돼지는 면적 1,000㎡이상. 닭 또는 오리는 면적 3,000㎡ 이상.
※ 신고대상 농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초 및 별표2) ∘ 소(한·육우, 젖소제외)는 축사면적 100㎡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이상 450㎡미만 ∘ 돼지는 면적 50㎡이상 1,000㎡미만. 닭 또는 오리는 200㎡이상 3,000㎡미만 ∘ 양(면양, 산양)은 면적 200㎡이상 |
4. 검사 의무화 면제 대상
- 소규모 축산농가(1일 분뇨배출량 300kg 미만)
구분 | 소 | 젖소 | 돼지 | 가금 | ||
사육 면적 | 가축분뇨법<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 12㎡/두 | 12㎡/두 | 1.4㎡/두 | | |
1일 축종별 분뇨발생량 | 13.7kg/일 | 30.1kg/일 | 2.61kg/일 | 0.1247kg/일 | ||
제외대상 | 사육두수 | 22두 | 10두 | 115두 | 2,406수 | |
사육면적 | 264㎡ | 120㎡ | 161㎡ | |
* 축종별 축사면적을 우선 기준으로 하되, 축사면적보다 실제 과대·과소 사육하는 경우 사육 마릿수를 적용함
5. 과태료 및 벌칙
- 미검사 및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100만원 이하 「가축분뇨법 제53조」
6. 검사방법 : 퇴비 시료 500g 채취 하여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제출 (퇴비 부숙도 분석실, 센터 연구동 2층)
첨부파일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