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사북면 사북면 2020-08-13 14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 8. 5.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 업무 개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나. 추진 근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제8조
다. 보증인의 추천 : 리별 각 4인 이상
○ 보증인의 자격(시행령 제5조)
- ‘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사람
- 가급적 45세 이상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붙임 보증인 위촉 대상자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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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