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사북면 사북면 2020-08-13 14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8. 5.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업무 개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추진 근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6, 8

. 보증인의 추천 : 리별 각 4인 이상

  ○ 보증인의 자격(시행령 제5)

    -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사람

    - 가급적 45세 이상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붙임 보증인 위촉 대상자 추천서 1. .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