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9-08-21 144

190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 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시행일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완화

4.17%

월 2.08%

2019.9.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하의 과거 부양의무자 정보 및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금번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완화 조치로 귀하의 현재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알려드리며,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고,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여부가 최종 확정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2

3

4

5

6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내용 및 적용 사례

 

(재산적용방식)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대도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어촌 102백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재산 월 2.08%

부양의무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변경

 

재산종류

소득환산율(기존)

소득환산율(변경)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주택 1)

1.04%

1.04%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4.17%

2.08%

 

(사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 수급 신청(수급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 가정),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는 부모(2인 가구)가 있음

* 부양의무자 소득:없음 / 재산:자가(136), 토지(2), 금융재산(1), 자동차(1)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 충족기준은 120만원(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 (수급자 3인 중위소득 376만원+부양의무자 2인 중위소득 291만원)×18% = 120만원

 

-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액=73만원으로 재산기준 충족

 

주거용 재산=0 * (자가 136-기본재산 공제 136)×주거용 환산율 1.04%

주거용 외 재산=73만원

* {토지 2+(금융 1-생활준비금 5)+자동차 1}×주거용 외 재산 환산율 2.08%=72.8만원

** 기존 주거용 외 재산 환산율 4.17% 적용시 146만원으로 재산기준 초과로 수급 탈락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