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9-08-21 144
’19년 0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 하였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시행일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완화 | 월 4.17% | 월 2.08% | 2019.9.1.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하의 과거 부양의무자 정보 및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금번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완화 조치로 귀하의 현재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알려드리며,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고,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여부가 최종 확정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생계급여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의료급여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주거급여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교육급여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내용 및 적용 사례 ○ (재산적용방식)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기본재산액) 대도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어촌 102백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재산 월 2.08% ☞ 부양의무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변경
○ (사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 수급 신청(수급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 가정),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는 부모(2인 가구)가 있음 * 부양의무자 소득:없음 / 재산:자가(1억3천6백), 토지(2천), 금융재산(1천), 자동차(1천)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 충족기준은 120만원(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 (수급자 3인 중위소득 376만원+부양의무자 2인 중위소득 291만원)×18% = 120만원 -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액=약 73만원으로 재산기준 충족 • 주거용 재산=0 * (자가 136백-기본재산 공제 136백)×주거용 환산율 1.04% • 주거용 외 재산=약 73만원 * {토지 2천+(금융 1천-생활준비금 5백)+자동차 1천}×주거용 외 재산 환산율 2.08%=72.8만원 ** 기존 주거용 외 재산 환산율 4.17% 적용시 약146만원으로 재산기준 초과로 수급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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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