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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징원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2-06-12 634

1. 신청대상 : 춘천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지역사회내


                       자립(취업,결혼)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만18세이상)


2. 지원기준 : 1인/5,000천원


3. 지원시기 : 시설퇴소 3개월이내


4. 신청기관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춘천시로 신청


5. 지원방법 : 시에서 신청시설로 지급 후 10일이내에 신청인 본인계좌로 입금후 보고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