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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1/4분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사북면 사북면 2012-02-20 690

      ♦ 2012년도 1/4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가. 근거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정비 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나. 대상자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다.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전단


    -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벽면 및 담장 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 등에 무단으로 살포된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수거 제외 대상 광고물


     -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 선거 및 행정 홍보용 전단


     -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상가 내 부착되어있는 벽보 및 전단


라. 접수기간 : 2012. 3. 5(월) ~ 3.16(금)


  - 3. 5 ~ 3. 6: 석사동,퇴계동,강남동        - 3. 7~ 3. 8:효자1,2,3동   - 3. 9 /3.12 :후평1,2,3동


►3.13~3.14: 10개 읍면 및 기타 동 지역      ►3.15~3.16: 지정일에 접수 못하신 분


마. 접수처 : 시청 경관과(문화원동) 1층 광고물계


바. 지참물 : 신분증, 도장, 입출금 통장 지참(입출금 통장이 아닌경우 보상금 지급이 안됨)


사. 장당 보상금액 및 보상시기


      - 벽보 100원, 전단지(A4,B5 등) 50원, 명함형 전단지 10원


      - 다수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보상하며, 서류정리 및 정산작업 후 3월 넷째주 지급예정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