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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사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사북면 사북면사무소 2011-11-28 442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