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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원의 절약 재활용촉진 관련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안내

사북면 사북면사무소 2011-11-22 438


「춘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