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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9-06 438


시민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1)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접수처리

     2)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중개수수료 분쟁 접수처리

     3)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행위 접수처리

         (무등록중개행위)

     4)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접수처리



 



○ 신고방법

     1) 위법.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2) 신고자의 정확한 연락처 및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함.

     3)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영수증 사본 첨부



 



○ 신고전화

     춘천시청 민원지적과     TEL) 033-250-4203  /   FAX) 033-250-3405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