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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사료내 항생제 첨가금지 알림

사북면 사북면 2011-07-28 428


2011년 7월 1일 부터 가축용 배합사료에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FTA 무한경쟁시대! 축산업 경쟁력은 소비자 신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에 배합사료내 항생제 첨가 금지는 우리 축산농가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사료내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시고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