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기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과채류 피해예방 및 관리요령
사북면 사북면 2011-07-13 482
장마기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원예생산시설이 침수되는 등
농가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사후관리 요령을 참고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
장마기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과채류 피해예방 및 관리요령
사북면 사북면 2011-07-13 482
장마기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원예생산시설이 침수되는 등
농가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사후관리 요령을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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