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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7-13 533


가. 가진신고 운영기간 : 2011. 9. 1 ~ 2012. 2. 28 (6개월)



     ※ 1차(전국일제실시) : 2010 .9. 1 ~ 2011. 2. 28 (6개월)



나. 신고처 : 관리과 지하수관리(☎ 033 -250- 4715)



다.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



  ○ 자진신고 기간운영의 목적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하여 방치공



       양산방지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지하수보전관리정책



       을 실현하기 위함.



  ○ 대상시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시설



  ○ 신고기간 : 2011. 9. 1 ~ 2012. 2. 28 (6개월)



      ※ 자진신고 기간종료 이후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37조



           1항에 의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신고 대상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500만원 이하)부과



  ○ 신고절차



       1. 신고서의 내용 확인 하시고 본인 소유의 시설인 경우, 신고서 작성 제출



            ☞ 춘천시 관리과로 우편 회신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제출



       2. 우편물 회신 후(7일~10일) 원상복구 이행보증금(20,000원)입금



           ※ 이행보증금은 향후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지하수법 제14조)



            ☞ 입금계좌 : 농협 100089-55-001160(한국지하수지열협회)신고인 명의로 입금 



       3. 이행보조금 입금 확인후 이행보증서, 신고증, 준공증 발송



            (관리과→민원인)



       4. 이행보증서, 신고증, 중동증, 수령 후 면허세 및 취득세 신고



           [세무과(250-3293)방문 후 납부]농업용 시설은 면제



           ※ 자진신고시 수질검사는 면제되며 다음 검사주기부터 수질검사 실시



  ○ 기타사항



       이행보증금의 납부 자진신고 전반에 관한 문의는 춘천시청 관리과 지하수관리담당



       (033-250-4715)로 문의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