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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4-22 410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



     시각,지체 뇌병변,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62종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약90%지원




 



가. 신청기간 : 2011년 5월 13일(금) ~ 6월 13일(월)



나.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



다. 구비서류 :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②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대상자만)



라. 신청서접수  및 문의처 : 강원도 정보화담당과 (033-249-3005)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