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에 따른 면세유 공급기종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2-03-19 763
정부에서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농업용 면세유 공급 관리방안과 공급요령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기종을 2012.03.31까지 지역농협에 신고하여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유 공급기종 :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 농업용 로더(4톤미만),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붙임 :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관보) 1부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에 따른 공급·관리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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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