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계획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2-03-02 659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2012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가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12. 03. 14(수)까지
○ 추진계획
- 신청방법 :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예방시설
- 지원방침 : 촐 설치비의 60%지원(자부담 40%)
- 대상자선정 : 2012.3.16 ~ 3.20
*붙 임 : 201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