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알림
사북면 사북면 2012-01-20 652
1. 사업명 :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2. 사업량 : 3가정
3. 사업비 : 가정당 3,300천원(도비 660 시비 2,310 자부담 330)
- 왕복항공원 및 체재비(500천원 한도) 지급 : 기타 비용은 자부담임
4. 지원대상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국내거주 3년 이상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부부 및 그 자녀
5. 신청기한 : 2012. 2. 15(수)까지
6. 제출서류 : 모국방문지원 참여 신청서, 모국방문추천서, 모국방문계획서
주민등록등본(원본),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사본) 각 1부
*붙 임 : 2012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1부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