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알림
사북면 사북면 2012-01-20 705
1. 사업명 : 2012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2. 사업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지원
3.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4. 제외대상
- 신청인이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는 제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등
4. 신청기한 : 2012. 2. 17(금)까지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의료보험증(사본) 1부 :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의 의료보험증(사본) 제출
- 고교생자녀 미수급 확인서(부모 중 1인이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 붙 임 : 2012 농어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사업 1부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